□ 개요
1.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추진된 풍력발전사업이 멸종위기종 박쥐에 대한 피해 우려를 이유로, 연방법원에 의해 풍력터빈의 건설 및 운영이 제한된 사례
2. 본 사례는 재생에너지 사업이라 하더라도 멸종위기종 보호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사 중 또는 운영 단계에서 사업이 중단·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사업명
Beech Ridge Wind Project
□ 대상종
Indiana bat (Myotis sodalis) : 미국 연방 멸종위기종법(Endangered Species Act, ESA)에 의해 보호되는 멸종위기 박쥐
□ 주요 내용
1. 법원 가처분 결정 : 2009년 12월 8일,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은 멸종위기종법(ESA)에 근거하여, 풍력터빈이 인디애나박쥐의 은신처 및 주변 서식지 이용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2. 이에 따라 추가적인 풍력터빈 건설을 전면 금지하고,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박쥐 활동기 동안 기존 터빈의 운영을 제한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림.
3. 법원은 해당 풍력사업이 ESA 제9조에서 금지하는 ‘포획(take)’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4. 풍력사업에서 사전적인 박쥐 영향 평가와 저감·보전 계획 수립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한 판단
□ 결론
1. 신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사업이라 하더라도 멸종위기종 박쥐에 대한 영향이 충분히 검토·저감되지 않을 경우, 공사 중단 또는 운영 제한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2. 풍력발전사업의 기획·인허가·운영 전 단계에서 멸종위기 박쥐의 은신처(roost) 및 행동권 분석, 체계적인 저감 및 보전 전략 수립이 사업 리스크 관리의 핵심 요소임을 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