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작성기준 | 이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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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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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
2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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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 · 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
3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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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
별도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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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관리 |
기존 고시된 생태 · 자연도의 등급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신청대상지의 토지소유주 또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은 자)는 국립생태원장에게 생태 · 자연도에 대한 수정 ·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생태 · 자연도 등급 수정·보완 신청서류 접수
서류 서면 검토
분야별 전문가 섭외 및 출장일정 결정
대상지 현지조사
결과서 정리 및 취합
결과통보(환경부) 및 열람도면 작성
생태 · 자연도등급 수정 · 보완(안) 국민열람 공고
(국립생태원 홈페이지)
생태 · 자연도 등급 수정 · 보완 고시
(환경부)
관보게재 요청
유관기관 통보
(환경부 →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