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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생태 · 자연도 작성기준 [생태 · 자연도 작성지침 / 환경부예규 제727호]

생태 · 자연도 등급 구분 및 이용현황

생태 · 자연도 등급 구분 및 이용현황
등급 작성기준 이용현황
1등급
  • 식생 : 식생보전등급 Ⅰ · Ⅱ 등급에 해당하는 지역
  •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 - 멸종위기야생생물 Ⅰ · Ⅱ급 서식지 : 생태 · 자연도 작성지침 참고
    • - 철새도래지 : 생태 · 자연도 작성지침 참고
    • - 국제협약 보호지역 : 자연환경관련 국제협약 · 기구에 등록된 지역 등
  • 습지 : 세부기준은 생태 · 자연도 작성지침 참고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2등급
  • 식생 : 식생보전등급 Ⅲ · Ⅳ 등급에 해당하는 지역
  • 습지 : 세부기준은 생태 · 자연도 작성지침 참고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 · 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3등급
  • Ⅰ,Ⅱ등급과 별도관리지역을 제외한 지역
  • 개발 또는 이용 대상이 되는 지역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 중
    • - 자연공원, 생태 · 경관보전지역 등 역사적 · 문화적 · 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
    • -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
별도관리

생태 · 자연도 등급조정 [생태 · 자연도 작성지침 제20조(수정· 보완 요청 등)]

기존 고시된 생태 · 자연도의 등급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신청대상지의 토지소유주 또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은 자)는 국립생태원장에게 생태 · 자연도에 대한 수정 ·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생태 · 자연도 등급 수정 · 보완 절차

  • STEP 01

    생태 · 자연도 등급 수정·보완 신청서류 접수

  • STEP 02

    서류 서면 검토

  • STEP 03

    분야별 전문가 섭외 및 출장일정 결정

  • STEP 04

    대상지 현지조사

  • STEP 05

    결과서 정리 및 취합

  • STEP 06

    결과통보(환경부) 및 열람도면 작성

  • STEP 07

    생태 · 자연도등급 수정 · 보완(안) 국민열람 공고
    (국립생태원 홈페이지)

  • STEP 08

    생태 · 자연도 등급 수정 · 보완 고시
    (환경부)

  • STEP 09

    관보게재 요청

  • STEP 10

    유관기관 통보
    (환경부 →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