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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분포 및 서식환경 조사 대체서식지 조성 → 포획 · 이주 → 재방사
지속가능한 보전계획(이주 · 이식) 및 관리방안 수립 이주(이식) 개체 정착 모니터링 및 서식지 관리

법정보호종 포획 · 이주란?

개발에 따른 생물 또는 서식처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현지내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을 포획하여 적정서식지 또는 대체서식지로 이주

법적근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 채취 등 허가신청)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없으나,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포획 및 이주가 가능하며,
    이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이주 또는 이식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여야함 (허가신청서 제출 후 7일 소요)
  • 또한 관련절차에 의거 포획 · 채취 등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포획·이주 허가절차

대체서식지 선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이주 계획서 작성
허가신청서 제출 (사업자 → 해당 환경청)
검토 및 현지확인
허가증 교부 (해당 환경청 → 사업자)
처리기간 7일
포획 및 이주
전문가 및 해당업체
포획 및 이주완료 신고 (사업자 → 해당 환경청)
완료 후 5일 이내
현지적응 여부 모니터링
이주 완료 후 3년간

대체서식지 조성

대체서식지 (Compensatory Habitat) = 창출형서식지 + 향상형서식지 + 복원형 서식

대체서식지 조성
창출 (Creation)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서식지를 조성하는 활동
향상 (Enhancement)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서식지를 개선하는 활동
복원(Restoration)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이미 오래전 훼손된 서식지를 회복하는 활동

환경영향평가 단계별 대체서식지 조성과정